
오늘은 아파트 취득, 소유, 양도 시 필요한 세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.
- 가장 중요한 건 "어느 지역"을 매수하느냐, 1주택 vs 다주택자, 개인명의 vs 공동명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.
- 각 단계에서 비과세 혜택을 얼마나 잘 받느냐가 절세의 지름길!
더 많은 관련 글은 아래에 모아두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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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구매 및 서울시 토허제 정리글 모음.zip
10월 정책 이후로 서울 전체가 토허제에 투기지구로 묶였다.더이상 피할 수 없이 공부해야 하는 지경!이제 내가 알려고 기록을 시작해보고자 한다.지난글부터 시작해서 차근히 모아보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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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취득 단계: 아파트 매수 시
- 취득세: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,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과 취득 원인(유상 승계, 무상 승계 등)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- 취득 시기: 잔금을 모두 치른 날짜가 취득일이 되며,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.
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: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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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목별 안내] 취득세
취득세 :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,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(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)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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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유 단계: 아파트 소유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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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산세: 아파트를 소유한 동안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- 납세 기준일: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.
- 납부 시기: 1년에 2회 납부하며, 1차분은 7월에, 2차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.


-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: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.
- 납세 기준일: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.
- 납부 시기: 매년 12월 1일~1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.
- 공통 주택 가격 열람 : https://www.realtyprice.kr/notice/town/nfSiteLink.htm

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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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양도 단계: 아파트 매도 시
- 양도소득세: 아파트를 팔아 발생한 이익(양도차익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- 납부 시기: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. 다음 해 5월에는 확정 신고를 합니다.
- 세율: 양도차익의 크기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,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비과세

https://부동산계산기.com/양도세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7707&mi=2308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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